최저임금액과 4대보험 요율이 2022년부터 변경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액과 4대보험 요율이 2022년부터 변경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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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141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12.27 | 3638 | |
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18 | |
해고·징계 | 징계후 인사조치 1 | 2021.12.27 | 605 | |
근로계약 |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 2021.12.27 | 423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05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1965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47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598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08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97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59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46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56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55 | |
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17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0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