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50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1.12.30 | 70 | |
해고·징계 |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 2021.12.29 | 830 | |
직장갑질 |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 2021.12.29 | 356 | |
기타 |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 2021.12.29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1.12.29 | 356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 2021.12.29 | 179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 2021.12.29 | 217 | |
기타 | 퇴직 관련 문의 1 | 2021.12.29 | 28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 2021.12.29 | 1508 | |
휴일·휴가 |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 2021.12.29 | 167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 2021.12.29 | 276 | |
휴일·휴가 |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 2021.12.29 | 214 | |
휴일·휴가 |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 2021.12.29 | 4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 2021.12.29 | 232 | |
기타 |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2021.12.29 | 1021 | |
휴일·휴가 | 유급수당 지급기준 1 | 2021.12.29 | 102 | |
산업재해 |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 2021.12.29 | 52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 2021.12.29 | 1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재진정의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재진정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