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pi 2021.12.23 22:19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재진정의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재진정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30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56
기타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2021.12.2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217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08
휴일·휴가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2021.12.29 16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2021.12.29 276
휴일·휴가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2021.12.29 214
휴일·휴가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2021.12.29 473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2021.12.29 232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21
휴일·휴가 유급수당 지급기준 1 2021.12.29 102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23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01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