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과 4대보험 요율이 2022년부터 변경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액과 4대보험 요율이 2022년부터 변경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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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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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04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51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