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4
이 석수 님의 다시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상담소측의 이해 부족인가요?

귀하가 주장하시듯 병역특례기간동안 "실제로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상 회사측의 관리감독권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기간은 전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채무변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답변처럼 특례기간이 '실제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은 채무변제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7124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9352
Re: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4029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8817
Re: 이걸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지...? 1999.10.12 8004
이걸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지...? 1999.10.12 4062
» Re: [다시질문]의무복무기간 산정 1999.10.12 8113
[다시질문]의무복무기간 산정 1999.10.12 8010
Re: 포괄임금정산제 1999.10.12 4090
포괄임금정산제 1999.10.12 9220
Re: 의무복무 기간 산정 1999.10.12 5065
의무복무 기간 산정 1999.10.12 8623
Re: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99.10.12 3497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99.10.12 3818
Re: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1999.10.12 8642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1999.10.12 6307
Re: [빠른응답요청]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999.10.12 3510
[빠른응답요청]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999.10.12 4663
Re: 소액심판승소후절차 1999.10.12 7291
소액심판승소후절차 1999.10.12 128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