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자두 2024.01.05 08:50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6월 7일

퇴사일: 2023년 12월 31일

연봉 : 55,000,000 (월 기본급:4,435,577  ,  상여금 : 1,774,231)

 

특이사항 : 원래 등기 임원, 본래 연봉 1억 1천인데 

2023년 7월 1일자로 사내 고문직으로 변경 주 2회 출근하며 연봉 55,000,000  변경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1.6.7~2023.12.31 사이 재직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3개월간 매월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연간 5500만원의 연봉 중 기본급 월 4,435,577원이라 하였으므로  13,306,731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44,638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938일이기에 77일(365/938*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1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80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10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9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10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47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5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61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82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44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08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75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32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