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돌리 2021.12.17 23:52

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계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한지에 따라 임금지급 및 야간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790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7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97
근로시간 법정제수당 1 2021.12.23 2480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438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21.12.22 3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87
임금·퇴직금 년차,퇴직금 1 2021.12.22 239
기타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2021.12.22 797
임금·퇴직금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2021.12.22 1380
휴일·휴가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2021.12.22 417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3
근로계약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2021.12.22 266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55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20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362
기타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2021.12.21 2004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2021.12.21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