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1년12월03일라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을맺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시고 일을 하게대였습니다
일을 하는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보게대여 하루에 9.5시간과 휴계시간 2시간으로 명시가 대여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대로 안해주고 아침 7시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일요일을 뺀 나머지 하루13시간씩 일을하겟대였고 밥먹을 시간도 없서고 하루종일 일만 하고 주 7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어면히 근로시간 위반이고 사업장 고발합니다
일을 하던중에 12월16일 오후 5시경에 택배배송을 하다가 런닝머신 60키로를 혼자옴기다가 허리와 다리를다쳐서 지금현제
산재신청을 해논상태입니다
근로감독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업장에 위반사례를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12월20일 14시30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출퇴근일지, 근로일지, 지휘명령 내용등을 가지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근로감독청원제도(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