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1년12월03일라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을맺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시고 일을 하게대였습니다

일을 하는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보게대여  하루에 9.5시간과 휴계시간 2시간으로 명시가 대여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대로 안해주고  아침 7시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일요일을 뺀 나머지 하루13시간씩 일을하겟대였고 밥먹을 시간도 없서고 하루종일 일만 하고 주 7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어면히  근로시간 위반이고  사업장  고발합니다

일을 하던중에 12월16일 오후 5시경에 택배배송을 하다가   런닝머신 60키로를 혼자옴기다가  허리와 다리를다쳐서 지금현제

산재신청을 해논상태입니다

근로감독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업장에 위반사례를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12월20일 14시30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출퇴근일지, 근로일지, 지휘명령 내용등을 가지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근로감독청원제도(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2.23 32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790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7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97
근로시간 법정제수당 1 2021.12.23 2480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438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21.12.22 3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87
임금·퇴직금 년차,퇴직금 1 2021.12.22 239
기타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2021.12.22 797
임금·퇴직금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2021.12.22 1380
휴일·휴가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2021.12.22 417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3
근로계약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2021.12.22 266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55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20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365
기타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2021.12.21 2006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