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승급시 호봉산정 문의 합니다. 1 | 2021.12.29 | 31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퇴직금과 초과근무 문의 1 | 2021.12.29 | 394 | |
기타 |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 2021.12.28 | 16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원천징수 소득세공제 1 | 2021.12.28 | 41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 2021.12.28 | 249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21.12.28 | 142 | |
근로계약 |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1.12.28 | 274 | |
근로계약 | 계약서 작성 보수 1 | 2021.12.28 | 153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년도에 따른 사용년도(기간)과 지급년도에 관한 건 1 | 2021.12.28 | 343 | |
기타 |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 2021.12.28 | 60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 2021.12.28 | 4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8 | 178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임금계산 1 | 2021.12.28 | 101 | |
해고·징계 | 시말서 작성을 사유로 성과를 최하위 평가하여 성과급을 최소로 ... 1 | 2021.12.28 | 4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 1 | 2021.12.28 | 205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8 | 1144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1 | 2021.12.28 | 481 | |
기타 | 퇴사 후 민원처리 1 | 2021.12.28 | 219 |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173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12.27 | 3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재진정의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재진정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