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21.12.22 12:42

요양원 시설이며, 요양보호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의 3조2교대 근무제 입니다.

주간은 09시~19시 (휴게는 2시간)  일근무 8시간

야간은 19시~익일09시  (휴게는총6시간으로  주간시간 2시간, 야간근로 휴게는 22시~02시 4시간입니다) 일근무 8시간

이런 상황에서 월 평균 근무일수는 365/6/12*2*8*4 = 162.2 시간

주휴시간은 162/174=0.93    34.72*0.93=32.2 시간 

그러므로 162.2 + 32.2 = 195 시간

기본급 195*9,160 = 1,786,2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없나요?

근데, 근로계약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5일 근무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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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2시간*365/12/6=162.2시간이 맞습니다.(귀하 계산 중간에 *2가 들어가면 해당 시간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계산은 맞으나 감단이 아닌 상황에서 야간 2시~6시까지 야간가산수당도 반영해야 하고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도 나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실근로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근로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믿을 수 없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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