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유지 관리 및 정비 보수 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 및 비상돌발대기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비상대기근무
연장근무야간수당 및 근로시간에 적용대상 아닌지 글올려봅니다
참고로 원청에서는 집에서 대기근무시 에는 당직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없고 비상발생시때에 2사간일하면 2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집에서 비상대기근무 및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안되나요
건물시설유지 관리 및 정비 보수 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 및 비상돌발대기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비상대기근무
연장근무야간수당 및 근로시간에 적용대상 아닌지 글올려봅니다
참고로 원청에서는 집에서 대기근무시 에는 당직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없고 비상발생시때에 2사간일하면 2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집에서 비상대기근무 및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안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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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02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81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2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34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9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IT기기등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거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위의 첫번째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얻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