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휴휴 6일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 09:00-18:00 (8시간 근무,휴게1시간)
야간근무시 18:00-익일09:00(9시간근무(연장1시간), 심야:20시-다음 06시까지 3시간 휴게,주간휴게 3시간)
기본시간과 주휴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163시간+33시간=198시간, 2)163시간+35시간 =196시간 인가요?
주휴시간 계산시 연장근무 1시간포함하는가요?
주주야야휴휴 6일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 09:00-18:00 (8시간 근무,휴게1시간)
야간근무시 18:00-익일09:00(9시간근무(연장1시간), 심야:20시-다음 06시까지 3시간 휴게,주간휴게 3시간)
기본시간과 주휴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163시간+33시간=198시간, 2)163시간+35시간 =196시간 인가요?
주휴시간 계산시 연장근무 1시간포함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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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399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02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84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2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대제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