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20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고 20년 12월 2째주부터 21년 2월 첫째주까지 총 9주가 15시간 미만이고 그 외에는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20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고 20년 12월 2째주부터 21년 2월 첫째주까지 총 9주가 15시간 미만이고 그 외에는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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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 2021.12.19 | 49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39 | |
임금·퇴직금 |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 2021.12.19 | 584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399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02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84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1년 11월이 지난 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인 시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