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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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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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3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 2021.12.24 | 154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6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060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390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계산 1 | 2021.12.24 | 2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24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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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계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한지에 따라 임금지급 및 야간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