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지붕위 2021.12.20 21:22

2018년 1월 29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퇴사일 2021.12.31일 기준)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고정 되었을때 (10인 미만)

법정공휴일,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일수-52일

[2018.01.29~2018.12.31]-14일

[2019.01.01~2019.12.31]-11일

[2020.01.01~2020.12.31]-12일

[2021.01.01~2021.12.31]-15일

남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라면 5일만 남은게 맞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랑 차이가 나면 퇴직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2.43일치를 줘야할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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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개근한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되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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