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주하맘 2021.12.20 22:26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저도 공동격리자로 격리중 증상이 있어 검사했더니 아이만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음성으로,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증상발현일로부터 10일간 격리후,  격리해제시 검사후 음성이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고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일주일후 한번더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완전히 격리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인 저는 병원에서  격리해제후에도 일상생활,근무가능한데도 10일더 쉬는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이번해 연차는 다 사용한 상황에서 내년 연차을 쓰는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고 10일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급휴가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사업주측에 어떠한 요구도 할수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동감시로써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된다면 당연히 출근이 가능할 것이나 감염병 예방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근로제공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2021.12.2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217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64
휴일·휴가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2021.12.29 16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2021.12.29 276
휴일·휴가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2021.12.29 220
휴일·휴가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2021.12.29 473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2021.12.29 248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55
휴일·휴가 유급수당 지급기준 1 2021.12.29 102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23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37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86
근로시간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임금·퇴직금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2021.12.29 558
임금·퇴직금 승급시 호봉산정 문의 합니다. 1 2021.12.29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