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1.12.14 10:01

내년 초 퇴직연금 (DB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 후 개시시점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사업자 담당자가 상담시 개시이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2. 직원 중에 퇴직연금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으면 동의 하지 않은 사람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3. 퇴직금 정산시 정산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직원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월급여 300만원)

 퇴직연금 DB형 가입일자 : 2021년 1월 1일

A직원 일 평균임금 300만*3개월/92=97,826원

2015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근무일수: 2192일) 퇴직금 

97,826원*30일*(2192/365)= 17,624,760원 ===> 회사에서 지급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근무일수:365일) 퇴직금

97,826*30*(365/365)=2,934,780원 =====> 퇴직연금에서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이 중간정산 사유는 아닌 만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db형 도입후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 도입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그때가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2015.1.1~2020.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2191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인 2021.12.31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시점에서 퇴직일시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월 30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97,826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2191에 대해 180일분(2191/365*30일)인 17,616,7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1.1~12.31 사이 365일에 대해서는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2021.12.18 166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09
임금·퇴직금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8 105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21.12.18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2.18 145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02
해고·징계 출근시간변경 1 2021.12.17 3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12.17 6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12.17 291
근로계약 저유소 매각 건 1 2021.12.17 125
휴일·휴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12.17 2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7 302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384
해고·징계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2021.12.16 364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4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21.12.16 1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6 29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34
휴일·휴가 적치휴무에 관하여 1 2021.12.16 999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