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도 7월22일 입사를 해서 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1일 부터 12월5일까지 무급휴직(건강)을 하였습니다.
10월31일까지의 연차는 다 사용을 했고요, 무급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했을때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일 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1년뒤 휴가일수를 계산을 할때 무급휴직 일수 만큼 뒤로(36일)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 7월22일 입사를 해서 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1일 부터 12월5일까지 무급휴직(건강)을 하였습니다.
10월31일까지의 연차는 다 사용을 했고요, 무급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했을때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일 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1년뒤 휴가일수를 계산을 할때 무급휴직 일수 만큼 뒤로(36일) 계산을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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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02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84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29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34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9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1~12.5까지 무급휴직을 개인사유로 했다면 해당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결근처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11.1~11.30까지 개근을 못하였고, 12.1~12.31까지 개근을 못한바 2개월간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1.1부터 2022.6.21까지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2.7.22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1.7.22~2022.7.21까지 1년의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