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피크직 대상(3년) 만 60세이전
2019년12월31일 연봉제로 퇴직금 지급
2020년12월31일 1년계약 퇴직금 지급 (1년차)
2021년12월31일 1년계약 예정 (2년차)
2022년 계약예정 (3년차)
근로계약서상에 - 매년 임금인상분 반영한다 명시
- 퇴직금은 임금피크직 기간 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한다 명시
19년도~21년 임금인상분을 21년 11월에 소급 지급하였습니다(임금협상 늦음)
회사측에서는 매년 퇴직금 계산시 사용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 계산은 임금피크직이라 하여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않된다 최종 마지막 3년차 끝날때만 적용된다 합니다.
계속근로자로 본다면 퇴직금도 인상분에 대해서 재정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상분에 대해 재 정산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제가 요구 한 것이 아니라 규정상 매년 지급한다로 되어 있기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소급이 않된다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노조는 있으나 간부직으로 가입 못함(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적용한다는 등의 합의서 내용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할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19~2021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때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최종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0.1.1 이후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중간정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