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i10 2006.05.10 13:55
우선 저번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1,임금체불은 받을 수있나요?
2,자기네 말로는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준다는데...
이게 정당한 퇴직금인가요? 근무는 2년이 됬는데...
3,몇일전 50만원을 입금해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내용-----------
현제 임금을 못받은 돈
(1월달월급)2월 10일 926,667원(실수령액은 862,185)
(2월달월급)3월 10일 926,667원(실수령액은 862,185)
(3월달월급)4월 10일 150만원(실수령액은1,383,248원)
(4월달월급) 5월 10일도 150만원(실수령액은1,383,248원)

가불내역
3월 7일 10마원
3월10일 30만원
3월17일 10만원
3월24일 10만원
3월31일 10만원
4월19일 10만원
4월30일 20만원
5월 5일 50만원
총 합계 150만원

퇴직금
2004년 5월10일 입사해서
2004년 10월10일 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퇴직금 자체를 없애버림.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2년이 넘었지만 못받았습니다.

병역특례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재대로 월급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총 미급여 - 가불금 = 2,990,866입니다.
또한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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