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7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임금이 4개월동안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 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월급제에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월급제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의 경우도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수당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연봉제에 퇴직금은 절대 포함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명세서에 퇴직금 수당항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명세서상에 퇴직금 수당항목없이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을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그 체불형태에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35번 게시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번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1,임금체불은 받을 수있나요?
>2,자기네 말로는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준다는데...
>이게 정당한 퇴직금인가요? 근무는 2년이 됬는데...
>3,몇일전 50만원을 입금해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내용-----------
>현제 임금을 못받은 돈
>(1월달월급)2월 10일 926,667원(실수령액은 862,185)
>(2월달월급)3월 10일 926,667원(실수령액은 862,185)
>(3월달월급)4월 10일 150만원(실수령액은1,383,248원)
>(4월달월급) 5월 10일도 150만원(실수령액은1,383,248원)
>
>가불내역
>3월 7일 10마원
>3월10일 30만원
>3월17일 10만원
>3월24일 10만원
>3월31일 10만원
>4월19일 10만원
>4월30일 20만원
>5월 5일 50만원
>총 합계 150만원
>
>퇴직금
>2004년 5월10일 입사해서
>2004년 10월10일 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퇴직금 자체를 없애버림.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2년이 넘었지만 못받았습니다.
>
>병역특례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재대로 월급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총 미급여 - 가불금 = 2,990,866입니다.
>또한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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