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우리 회사는 통근버스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를 당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 휴직기간을 공상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한사항은
1. 출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2. 퇴근중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3. 연장근무후 자가차량이용하여 퇴근시(이때는 통근버스 운행하지 않음)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위 3가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을 공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회사는 통근버스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를 당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 휴직기간을 공상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한사항은
1. 출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2. 퇴근중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3. 연장근무후 자가차량이용하여 퇴근시(이때는 통근버스 운행하지 않음)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위 3가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을 공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