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출퇴근 도중 사고에 대해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출퇴근 도중 사고에 대해서 공상처리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통근버스를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법에서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지만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출퇴근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보통의 출퇴근 코스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우리 회사는 통근버스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
>를 당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 휴직기간을 공상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한사항은
>
>1. 출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
>2. 퇴근중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
>3. 연장근무후 자가차량이용하여 퇴근시(이때는 통근버스 운행하지 않음) 교통사고를
>   당한경우
>
>위 3가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을 공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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