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는 센터에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경기용인의 한회사에서 약 7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게 되어
회사 다니는 도중 다른 회사를 알아 보았습니다.
우연히 한 회사에 취직허락이 있어 회사에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옮긴 회사의 회사 특성과 저의 능력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4일 만에 회사를 관두 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한달동안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물론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관련한 것은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용인의 한회사에서 약 7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게 되어
회사 다니는 도중 다른 회사를 알아 보았습니다.
우연히 한 회사에 취직허락이 있어 회사에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옮긴 회사의 회사 특성과 저의 능력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4일 만에 회사를 관두 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한달동안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물론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관련한 것은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