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2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회사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사항만으로 본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퇴직이전에 미리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강조된다면 비록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새로운 일자리로의 취업활동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하신 회사에서 4일정도 근무하였다면 채용직후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이전에 새로운 회사로의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퇴직하였다던가 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의 회사에 연락해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용안정센터에 본인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임금체불로 퇴직하였다고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는 센터에 감사를드립니다.
>
>저는 경기용인의 한회사에서 약 7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
>회사의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게 되어
>
>회사 다니는 도중 다른 회사를 알아 보았습니다.
>
>우연히 한 회사에 취직허락이 있어 회사에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옮긴 회사의 회사 특성과 저의 능력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  않아 4일 만에 회사를 관두 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약 한달동안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물론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관련한 것은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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