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얼마인지가 궁금하군요....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일급)*30일*근속년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통지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별도 비록 사업주가 고용보험가입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입처리하고 퇴직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딱한 사정에 처해 있고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므로 저희 한국노총 대구상담소(달서구 성당1동 72-18, 053) 629-0404)를 방문하시어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문시장에 소재한 한 한복업체입니다.
>
>개인 사업장에서 재단과 봉재일을 20년 넘게 해 왔습니다.
>
>가족처럼 지내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던 직장에서 얼마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
>어떠한 고용보험이나 법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회사이기에 세금이나 보험료나 납부한적은 없습니다.
>
>일정액의 월급을 매달 받아오긴 했으나 그에 대한 증명으로는 몇 달 전부터 통장으로 사장의 명의로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
>몇 달 전 서문시장의 화재 참사로 인해 해고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
>무모하지만 단지 20여년을 가족처럼 일 해 온 직장에서 나에게 어떻게 갑작스런 해고를 감행했는지에 대한 배신감이 앞설 뿐입니다.
>
>제가 회사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에 대한 계산방법이나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좀 더 구체적인 저의 상황을 요구하신다면 얼마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하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것은 괜찮... 2006.05.08 1016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하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것은 괜찮... 2006.05.12 906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2006.05.08 2907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2006.05.12 4400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 전가.. 2006.05.08 430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 전가.. 2006.05.12 38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006.05.08 53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퇴직금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시기) 2006.05.08 72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답변 주세요.. 2006.05.08 39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미리 채용이 예정된 경우) 2006.05.08 68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06.05.08 53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장시간노동과 체력저하로 인한 퇴직) 2006.05.08 1019
안녕하세요~ 2006.05.07 499
☞안녕하세요(실업급여...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2006.05.08 1152
20여년간 일 한 직장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06.05.07 788
» ☞20여년간 일 한 직장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06.05.08 811
실업급여 2006.05.07 402
☞실업급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이 안 되어 있... 2006.05.08 2811
☞실업급여 2006.05.08 422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5.07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3057 3058 3059 306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