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2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의 임금이 그 전의 임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귀하의 사례에서는, 2006.5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법정 최저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 직원분이 2006년 5월 10일정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는데 작년도 임금보다 올해 임금(연봉)이 줄어들어 2005년 연말(10,11,12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퇴직금 산정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에서는 되도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주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나 검토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금주에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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