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21.12.12 00:02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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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식대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제가 받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모든 수당[직책수당, 업무수당, 인센티브, 식대]에  [영업일 기준 15일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는건가요?

4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많아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많을거 같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기본시급*시간외근무시간*1.5로 명시되어있고, 1년 넘게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올해 12월 말로 계약 종료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지급요구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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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하는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상여금이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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