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2021.12.12 16:38



안녕하세요.

 

이번달 해고 예정되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회사(A)에서 2년 4개월을 일하고 사장님 권유로 또다른 법인(B)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사장님 말은 성장시킬 자신있다고 해서 B 로 옮긴건데요(A.B는 다른법인 동일 고용주). 9개월만에 회사 사정 악화로 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제가 A 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하고 B 회사 온거기때문에 퇴직금은 다시 정산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업급여 가 골치가 아픕니다.

 

실업급여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으로 실업급여 받는 일자가 달라지잖아요 .

 

실업금여 지급액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방금 퇴직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든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여기서 뭘더 챙겨야 하는지도 의견도 부탁드립니다..ㅠ

참고로 A 직장 18.11.01 ~ 21.3.31

B 직장 21.4.01 ~ 21.12.31 까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50조 3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되 이전 회사와 공백이 없거나 실업급여를 받은바가 없다면 이직 전 적용사업장의 고용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관련 1 2021.12.15 195
여성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21.12.15 7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1 2021.12.15 139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자 급여 지급 여부 관련 1 2021.12.15 830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4 127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좀 드릴꼐요... 1 2021.12.14 244
기타 상시근로자 1 2021.12.14 107
임금·퇴직금 장거리 정기 출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2.14 459
임금·퇴직금 월요일 연차사용후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이 아닌지요? 1 2021.12.14 163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78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74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1.12.14 260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임금·퇴직금 주야비급여계산 1 2021.12.14 141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2021.12.14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2021.12.14 368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2021.12.14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4 16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38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