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취업규칙 변경이전에(정년 60세 → 58세) 1급으로 계셨던 분은 모두 퇴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 이 과정에서 58세 또는 59세에 퇴직하신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면직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폐사가 모두 패소하여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았어야 할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 지급하였음.
○ 문제는 취업규칙 변경 당시에 2급(2급 정년은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모두 55세임)으로 있었던 직원이 취업규칙 변경된지 1년뒤에 1급으로 승진(부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년에(58세)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기득권을 가진 직원들과 본질이 다른것임.
○ 비슷한 예로 현재 4급으로 있는 직원이 나중에 3급 2급을 거쳐 1급으로 승진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역시 98년 취업규칙변경 당시 1급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음을 이유를 내세워 내 정년은 60세다 라고 주장할 수 도 있지 않겠는지요?
- 이 과정에서 58세 또는 59세에 퇴직하신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면직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폐사가 모두 패소하여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았어야 할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 지급하였음.
○ 문제는 취업규칙 변경 당시에 2급(2급 정년은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모두 55세임)으로 있었던 직원이 취업규칙 변경된지 1년뒤에 1급으로 승진(부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년에(58세)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기득권을 가진 직원들과 본질이 다른것임.
○ 비슷한 예로 현재 4급으로 있는 직원이 나중에 3급 2급을 거쳐 1급으로 승진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역시 98년 취업규칙변경 당시 1급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음을 이유를 내세워 내 정년은 60세다 라고 주장할 수 도 있지 않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