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7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 (1996.12.23, 대법 95다32631)에 의하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위법한 취업규칙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이전에 고용된 노동자는 기득이득의 침해를 겪게 되지만, 개정이후 고용된 노동자는 비록 그 개정과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되므로 기득이득의 침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취업규칙의 개정이후 입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됨이 타당하며, 취업규칙 개정이전에 이미 재직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득이득의 침해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논리를 적용함이 타당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판례를 숙독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6.12.23, 대법 95다32631)-----------------------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부터 당해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비록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다수 근로자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96.12.23 선고, 대법 95다32631 판결 퇴직금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06.21 선고 95나7835 판결

[판결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비록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다수 근로자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 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92다17754 판결 참조),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89다카159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규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규정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권○창은 1971. 6.1. 피고 공사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1974. 5. 23.경부터 일반직 직원인 운전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1. 12. 20. 퇴직하였고, 원고 박○조,박○기는 각 1969. 12. 10. 별정직 직원으로, 원고 김○규는 1971. 3. 25.,원고 박○규는 1977. 2. 1. 각 일반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박○조는 1992. 3. 31., 원고 박○기는 1992. 6. 30., 원고 김○규는 1993.12. 31., 원고 박○규는 1993. 3. 30. 각 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입사 전부터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촉탁및임시고용원관리예규를 두어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정직 직원과는 달리 퇴직급여규정을 두어 퇴직당시의 월봉에 고율의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월봉은 월평균임금을 의미한다는 퇴직금제도를 둔 사실(이하 위 퇴직금규정을 '개정 전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피고공사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1981.1. 1. 위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월봉에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유지하면서 누진율을 인하하고 월봉의 개념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공통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건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월차휴가수당)과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개월 평균치로 제한하여 기존의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되던 위 개정 전퇴직금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실(이하 위 개정된 퇴직금규정을 '1981.1. 1. 개정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 내의 일반직 직원은 2,753명, 별정직 직원은 1,244명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권○창에 대하여 적용할 퇴직금규정에 관하여보건대, 비록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퇴직금규정은 개정 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퇴직금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일반직으로 직류가 변경된 원고 권○창의 직류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직류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지급률은 퇴직 당시의 직 昰?지급률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직류 변경 후인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권○창의 직류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권○창의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박○조, 박○기, 김○규, 박○규에 대하여 적용할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조, 박○기, 김○규,박○규는 원심판시의 일시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그 판시의 일시에 퇴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 4. 1. 현재 피고 공사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규정은 개정 전 퇴직금규정이 아니라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1969. 12. 10.부터 1977. 2. 1. 사이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된 이후에 퇴직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되(기록에 의하면1981. 1. 1. 이후 피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어 월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는 야간근로수당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1981. 3.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정직 직원에 대한 촉탁및임시고용원관리예규를 적용하는 경우와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위 원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산정에 적용할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 현재 취업규칙 변경이전에(정년 60세 → 58세) 1급으로 계셨던 분은 모두 퇴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
>   - 이 과정에서 58세 또는 59세에 퇴직하신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면직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폐사가 모두 패소하여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았어야 할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 지급하였음.
>
>○ 문제는 취업규칙 변경 당시에 2급(2급 정년은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모두 55세임)으로 있었던 직원이 취업규칙 변경된지 1년뒤에 1급으로 승진(부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년에(58세)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
>   -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기득권을 가진 직원들과 본질이 다른것임.
>
>○ 비슷한 예로 현재 4급으로 있는 직원이 나중에 3급 2급을 거쳐 1급으로 승진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역시 98년 취업규칙변경 당시 1급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음을 이유를 내세워 내 정년은 60세다 라고 주장할 수 도 있지 않겠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등 휴일과 겹쳤을때 2006.05.08 4266
기존의 질환으로 산재 적용 여부 2006.05.06 697
☞기존의 질환으로 산재 적용 여부 2006.05.08 659
실업급여 2006.05.05 533
☞실업급여(동거친족 병간호로 인한 퇴사) 2006.05.08 7861
출산휴가급여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6.05.05 1046
☞출산휴가급여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6.05.08 844
실업급여수령에 관한... 2006.05.05 518
☞실업급여수령에 관한...(장시간근로와 위장병 등) 2006.05.08 596
사내 횡포 2006.05.05 779
☞사내 횡포(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2006.05.08 2193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2006.05.05 847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지정일 미출석) 2006.05.08 4561
☞업무상재해일경우 수당부분.. (만근수당 지급여부) 2006.05.08 1388
№56186 보충질의 2006.05.04 587
» ☞№56186 보충질의 2006.05.07 692
☞☞감사합니다.(내용은 없음) 2006.05.08 4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4 2417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6 1809
궁금합니다...제발~~~ 2006.05.04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3053 30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