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해당날 또는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차휴가등의 부여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가 아닌 회사내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만근수당'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제도이며 만근수당은 회사내의 자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서 '소정근로일수중에서 실근로제공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한다'든가, '만근시 지급하되, 공상이나 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러한 정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월차휴가(수당) 부여의 기준에 준한다는 수준으로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3월1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후 3월 24일부터 출근을 하였으나
>
>3월 급여시 만근수당이 빠져있었습니다
>
>저희 회사 사규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달 만근시만 지급함... 공상 ,산재.병가의 사유시 지급하지 않는다)
>
>업무상 재해일경우
>출근한것과 동일한걸로 인정되어 월차휴가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사규에 명시되어있다고 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한지요...
>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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