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서라도 해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명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기간중에 해고하는 경우,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를 근로기준법 31조 위반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차후 회사로부터 해고가 예상된다면, 그 해고는 귀하의 출산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비록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겉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이 좋고, 일부러라도 '출산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이메일등을 회사관계자에게 계속 보내 차후 '회사측의 해고가 출산과 관련이 있구나'는 객관적인 정황을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월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135만원이 상한액입니다. 귀하의 월급여 총액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통상임금이 월135만원을 초과한다면 월135만원을,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의 월1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1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그 금액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부터 90일간만 지급됩니다.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102일(3.20~6.30) 부여받았더라도 90일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기간 : 2006년 3월 20일 ~ 200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
>출산일 : 2006년 4월 12일
>
>회사에서 짜를려구 합니다...직접적으로 들은것은 아니지만 근무하던 직원이
>사장님이 말하는것을 들었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기간중에는 짜르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복직하고도 한달안에는 그만두라고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대한 복직하고 7월달까지 근무할수 있겠죠....???
>
>그리고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할려구 하는데요.
>위와 같을경우 노동청에서 몇일,얼마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급여는 2월부터 급여가 올라서
>
>2005년 12월 26일 입사입니다..(회사창립일과 동일)
>
>12월 250,000원
>1월 1,250,000원
>2월 1,500,000원
>3월(20일) 1,3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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