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max75 2006.05.05 18:14
저는 2005년7월14일~2006년5월4일까지 유학업체에서 정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7월에 경력을 인정받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8월에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11월 이전에 있던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팀장으로 진급하였고,
3월에 회사 인사이동으로 차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급+성과급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회사에 기준이 없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미루다 11월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나눠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보관할 테니 1부만 작성하였고 필요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 하여
각각 1부씩 작성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 3월경에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의 도움으로 독립할 계기가 왔기에
사측에 말하여 독립하려 한다고 이해를 시켰고,
회사에 없는 유학상품을 보유하였기에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여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지만,
회사에 없는 상품을 제가 보유하기에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게 투자를 할 테니
법인을 세울 시 5:5의 지분을 달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독립하려는 의도는 최종 결정권을 갖기 위해 나가는 것이며,
지분을 5:5로 나눈다면 독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고 하여 설득을 시켰습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진의 인덕이 부족하여 제가 독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안 직원들이
저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사내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사실 회사 분위기가 사원들의 원망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1)근무 시간
처음 사측의 조건제시는 근무시간이 9:30~6:30 인데 갑자기 8:50~6:00로 바꾸었으며
퇴근시에도 윗사람들은 일하는데 밑의 것들은 일이 없나? 란 말을 대표이사가 서슴없이 했으며, 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퇴근시간이 7:30을 넘어서도 눈치 보며 퇴근하고 심지어는
8:30~9:00까지도 퇴근하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5:30 경 일거리를 잔뜩 주어서 오늘까지 마치고가! 하여 10:00~12:00까지도 업무를 한 날도 수없이 많습니다.

2)격주 휴무
매주 토요일 격주휴무인데 설명회다 단합대회다 뭐다 하여 8개월 동안 토*일에 근무한 것도 셀 수가 없습니다.

3)휴무 제한
1년 동안 연가가 10일로 주어지는데 회사 일이 바쁜데 어떻게 쉬냐고, 다음에 쉬라고 계속 미룬 것도 사실이며, 연가란 사용자가 필요 시에 사용하는 것이 정해진 연가인데 지속적인 제한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12월까지 거의 모든 토요일에 쉰 적이 없는데 가정일로 인하여 휴가4일을 신청하였는데 2일로 제한되었으며, 평일에 장인어른 생신으로 퇴근시간 2시간 전인 4:00에 나왔다고 하여 0.5일을 휴가에서 제하였습니다.

4)회식 강제 참석
늘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혹시라도 6:00가 지나 6:30에 퇴근이라도 하려 하면
오늘 회식 있다고 다 참석하라고 참석하지 않는 놈은 불순분자라고 하여
강제적인 분위기를 띄었으며, 불참자는 다음날 전 직원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직원들이 너 때문에 어제 단합이 잘 안되어 보상해야 한다는 상태를 사측에서 만들어서 직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5)월급 무단 감봉
직원들 동의 없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출근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비 란 것을 만들어서 지각한 직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무단 제하면 불법임을 알기에 가불이란 명칭으로 바꾸어서 무단 감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인격 무시
대표이사가 막 말을 항상 사용함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법인이지만 100% 지분을 갖고 있기에 대표이사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항상 직원들 들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관심사병, 등신, 모자란 새끼들, 생각이 없냐, 머리에는 똥만 찼냐, 네가 하면 싼 티 난다 등등 인격 모독은 늘 행해지고 있습니다.

7)사람간의 불신 조장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매매하여야 하였는데,
이때 직원 중 1명이 아는 자동차 딜러를 소개하였고, 대표이사는 신경쓰기 싫으니 직원이 알아서 판매하라고 네게 전권을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판매 완료 후 매입한 쪽에서 사고차량이라고 차액 반환을 요구하자, 대표이사가 한말은 내가 무사고라고 하였냐고, 나랑 이야기 해서 사 간 거냐고, 직원하고 이야기하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개시켜준 직원은 아는 사람과 난처한 상황에 처하여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전 직원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8)사 생활 침해
각 각의 직원들 간에는 주말 및 퇴근 이후 사생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모임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거나,
흡연 시에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 조차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였으니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 등등 대표이사의 언행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볼 때 대표이사 및 임원진의 인격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것 입니다.
이런 분위기이기에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하였고, 격려를 해주면서 직원들과 근무를 하던 저이다 보니 제가 나가면 같이 나가서 일하겠다고 신생업체이기에 월급 없이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제게 말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술렁거림 때문인지 분위기 정리해야 하겠다고 대표이사가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선동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사내 직원들에 대하여 각각 개별 면담을 2일 동안 하였습니다.
제가 곧 나갈 것이니 목요일 당일 업무 인수인계를 작성하여 그만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술렁거림과 오해를 사는 것이 싫었기에 알았다고 하였는데
막상 그만두려는 순간에 “서약서” 란 것에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서약서 내용인 즉,
회사를 통해 배운 방법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회사를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등등

제가 처음 유학업체를 만들어서 독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동종업체 이기에 제가 생각하고 배운 know-how를 활용할 것임을 사측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며
내가 먼저 당사를 통해 알게 된 고객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종 업이기에 만약 내가 광고를 내서 우연히 찾아 온 고객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표기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서약서에 일정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회사에서 아는 내용이니 그냥 서명하라고 강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서약서 또한 각각 1부를 작성하여 서로 나눠서 보관한 것이 아닌 회사측 보관용만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친척과 연계하여 하는 유학상품은 대표이사가 눈독을 들인 상품이며,
투자 할 테니 지분을 나누자고 집착을 하였으며,
그래 독립하더라도 네가 합법적으로 독립하는 제1의 사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은
합법적인 기준이 무엇이며, 대표이사가 합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제게 강요한 서약서를 빌미로 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의 의미로 간주됩니다.

저는 사직서 제출시 사유에 유학업 및 한국대표사무소 운영으로 사유를 명확히 밝혔으며
사직서에 또한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30~40년 간 일하던 숙련공들이 나와서
자동차회사를 차리고 자동차를 생산해 내었다”는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준비 중인데, 회사 설립 후 같이 일하였던 동료들이 함께 일하겠다고 하여 찾아와서 제가 그들을 받아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들 또한 사직을 이야기하였을 때 부당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만약 저처럼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법의 접촉을 받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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