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미리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만 합니다. 미리 사전출석을 통지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전 또는 사후 출석을 미리 확인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고용안정센터가 당초 지정한 날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실업인정제도중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업인정'제도가 있습니다.이는 다시 '훈련개시전후 실업인정'과 '훈련기간중의 실업인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훈련개시전후 실업인정'이란 훈련개시전후 대기한 기간(13일이하인 경우)에 대해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에 훈련이 참가준비중임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출석일에 반드시 출석하시어 해당기간이 훈련참가를 위한 준비기간이었음을 설명하시면서 훈려개시전후 실업인정이 가능하지 않은지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
>처음부터 못받게 된것이 아니라 날짜를 잘못알고 전날에
>
>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분이 날짜가 안맞다면 못드린다고
>
>하더군요
>
>전에 날짜 변경하실수 있는 것을 써버려서 그것도 안되다고 하네요
>
>그런데 제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 수강중이었습니다
>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한결과 날짜가 지나더라도 직업훈련원에서 수강중이면
>
>가능하다고 되어있더군요 하나더 추가를 하자면 5월 2일날 첫 실습을 나가게
>
>되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있어야 되었습니다
>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5시 반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
>위에 제가 날짜를 잘못알고 간것은 제 잘못이지만 밑에 사유가 정당하다면
>
>받을수 있지 않을런지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이곳을 찾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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