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9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노동관계법에서는 회사가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기간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분의 임금을 월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만, 회사가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고용안정센터는 여성노동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 또는 귀하께서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한번 사실확인을 해보신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06년1월2일 부터 06년 4월1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1월5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25일급여를 받아서 이번에 90일간의 산전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려고 센터에 문의 하여 보니 이미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였기 때문에 현재 신청 하여도 90일간의 수당 즉 월 135만원의 금액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 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원이 아이를 낳기 전에 휴가 신청하기 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직원이 신청하여 수당 받으면 이것을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알고 그렇게 시행 하였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히기 그지 없습니다.
>
>그럼 회사에서는 그냥 월135만원씩 그 직원에게 준것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이법이 맞는지...참 어이가 없네요
>회사가 봉 입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내 횡포 2006.05.05 779
☞사내 횡포(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2006.05.08 2193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2006.05.05 853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지정일 미출석) 2006.05.08 4590
☞업무상재해일경우 수당부분.. (만근수당 지급여부) 2006.05.08 1394
№56186 보충질의 2006.05.04 587
☞№56186 보충질의 2006.05.07 692
☞☞감사합니다.(내용은 없음) 2006.05.08 48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4 2417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6 1809
궁금합니다...제발~~~ 2006.05.04 613
☞궁금합니다...제발~~~ (설날, 추석, 공휴일 근무시 특근여부) 2006.05.06 2651
t생활권을 벗어난 전보가 정당한가요? 2006.05.04 644
☞t생활권을 벗어난 전보가 정당한가요? 2006.05.06 735
출산급여에 대해서요.. 2006.05.04 517
☞출산급여..(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출산휴가급여 감액) 2006.05.06 1450
아르바이트 2006.05.04 757
☞아르바이트 (사용자의 주소지를 모르면....) 2006.05.04 648
정말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업주횡포... 2006.05.03 794
☞정말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업주횡포... 2006.05.04 817
Board Pagination Prev 1 ... 3050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3057 3058 30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