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9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노동관계법에서는 회사가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기간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분의 임금을 월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만, 회사가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고용안정센터는 여성노동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 또는 귀하께서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한번 사실확인을 해보신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06년1월2일 부터 06년 4월1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1월5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25일급여를 받아서 이번에 90일간의 산전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려고 센터에 문의 하여 보니 이미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였기 때문에 현재 신청 하여도 90일간의 수당 즉 월 135만원의 금액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 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원이 아이를 낳기 전에 휴가 신청하기 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직원이 신청하여 수당 받으면 이것을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알고 그렇게 시행 하였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히기 그지 없습니다.
>
>그럼 회사에서는 그냥 월135만원씩 그 직원에게 준것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이법이 맞는지...참 어이가 없네요
>회사가 봉 입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위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2006.05.02 2252
☞1년단위 근로계약자의 1년초과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산정기간은 2006.05.04 1028
궁금합니다 2006.04.27 385
☞궁금합니다(주간 대학생 실업급여) 2006.05.02 1892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27 450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02 414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27 551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02 555
아무리 봐도 부당해고가 아닌것 같은데 부당해고라 합니다. 2006.04.27 475
☞아무리 봐도 부당해고가 아닌것 같은데 부당해고라 합니다. 2006.05.04 595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006.04.27 660
»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006.04.29 195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년차휴가 사용 2006.04.27 100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년차휴가 사용(격일제노동자의 연차휴가) 2006.04.29 1232
산전후휴가에 관해 2006.04.27 369
☞산전후휴가에 관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의 의미) 2006.04.29 533
실업급여..센터와 상담후..궁금점. 2006.04.27 799
☞실업급여..센터와 상담후..궁금점. 2006.04.28 769
자발적 실업도 시업인정 해주세요 억욱합니다 2006.04.27 735
☞자발적 실업도 시업인정 해주세요 억욱합니다 2006.04.28 777
Board Pagination Prev 1 ...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