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4.27 17:04
<취업규칙변경>

○ 우리 회사는 정년제도가 1급 직원은 만60세까지 였으며, 2급이하 직원은 만55세로 이원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참고로 하위직 6급부터 최상위 직급 1급까지 있음.

○ 그러나 98. 7. 1자로 1급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단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같은해에는 종전과 같이 60세로, 1999년에는 59세,  2000년부터는 58세로 하여 갑작스런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 위의 취업규칙은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음. 그리고 1급과 2급 이하 정년이 5년씩이나 차이가 나서 직원들 불만이 많아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들어 준것임.

  - 또한 모두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는 능력이 없으면서 단지 1급 이라는 직책으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2급 직원중 누가봐도 유능한 직원은 1급 T/O가 없어 1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잡지못해 안타깝게도 55세에 퇴직하는 사례가 많았음.

○ 우리 회사의 경우 과장급 이상(1급과 2급직원)과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회계담당, 노무담당, 감사담당, 비서실근무자, 임원의 기사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과장급 이상은 부하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 등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등 행사 가능하며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라 할 수 있음.

<질   문>

○ 취업규칙 개정당시(‘98. 7. 1)에 2급 과장으로 있던 직원이 다음해인 1999. 4. 1자로 1급으로 승진하면서 부장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 즉, 우리 회사는 부장은 1급으로 보하고 있고, 2급은 과장으로 보하고 있음.

○ 그리고 동 직원은 바뀐 취업규칙에 따라  ‘06.4.30일 만58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인사발령을 한달전에 시행했습니다.

○ 그러나 이 직원은 아무리 과반수 이상 조직된(3급이하 직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1급 또는 2급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었음에도

 ○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1급 또는 2급 집단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하며 퇴직금 수령도 거부하고 “부당해고”라 하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 즉, 3급이하(평직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었던 1급 또는 2급 직원들 한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한 6급 직원도 장차 5급→4급→3급→2급→1급으로 승진할 텐데 그런 논리라면 이미 노동조합에서 동의해 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

○ 과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  이 분이 98. 7. 1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이미 1급 부장으로 있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겠지만 이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는 아닌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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