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특정직급(1급)만의 정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비록 1급이 단체협약상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노조의 동의 뿐만 아니라 해당직급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래와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지]"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998.08.31, 근기 68207-2117 )
【질 의】폐사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상 '차장 이상 간부직원(일반적으로 관리감독의 지위)'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바, 금반 회사에서는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 '연봉제 급여규정'(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있어서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동의)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취업규칙(연봉제 급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의 의견청취 및 동의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귀사에서 새로이 제정ㆍ시행코자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할(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귀사의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2.'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변경>
>
>○ 우리 회사는 정년제도가 1급 직원은 만60세까지 였으며, 2급이하 직원은 만55세로 이원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   - 참고로 하위직 6급부터 최상위 직급 1급까지 있음.
>
>○ 그러나 98. 7. 1자로 1급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단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같은해에는 종전과 같이 60세로, 1999년에는 59세,  2000년부터는 58세로 하여 갑작스런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
>  - 위의 취업규칙은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음. 그리고 1급과 2급 이하 정년이 5년씩이나 차이가 나서 직원들 불만이 많아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들어 준것임.
>
>  - 또한 모두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는 능력이 없으면서 단지 1급 이라는 직책으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2급 직원중 누가봐도 유능한 직원은 1급 T/O가 없어 1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잡지못해 안타깝게도 55세에 퇴직하는 사례가 많았음.
>
>○ 우리 회사의 경우 과장급 이상(1급과 2급직원)과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회계담당, 노무담당, 감사담당, 비서실근무자, 임원의 기사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 과장급 이상은 부하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 등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등 행사 가능하며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라 할 수 있음.
>
><질   문>
>
>○ 취업규칙 개정당시(‘98. 7. 1)에 2급 과장으로 있던 직원이 다음해인 1999. 4. 1자로 1급으로 승진하면서 부장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
>  - 즉, 우리 회사는 부장은 1급으로 보하고 있고, 2급은 과장으로 보하고 있음.
>
>○ 그리고 동 직원은 바뀐 취업규칙에 따라  ‘06.4.30일 만58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인사발령을 한달전에 시행했습니다.
>
>○ 그러나 이 직원은 아무리 과반수 이상 조직된(3급이하 직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1급 또는 2급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었음에도
>
> ○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1급 또는 2급 집단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하며 퇴직금 수령도 거부하고 “부당해고”라 하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
>○ 즉, 3급이하(평직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었던 1급 또는 2급 직원들 한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   - 노동조합에 가입한 6급 직원도 장차 5급→4급→3급→2급→1급으로 승진할 텐데 그런 논리라면 이미 노동조합에서 동의해 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
>
>○ 과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
>   -  이 분이 98. 7. 1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이미 1급 부장으로 있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겠지만 이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는 아닌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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