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 이미 volu4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이후 비록 1년미만에 퇴직하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에 소개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_1차 갱신"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단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동 근로계약자가 1년이 지난후 재계약후 중간에 퇴직하면 초과한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었음으로 퇴직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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