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방식은 월급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1/13으로 분할하여 마지막 달에 1/13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휴가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3개월 전체기간이 정상적인 근무가 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매년 이루어지는 연봉 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채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있어서 다시올립니다.
>
>출산휴가 예정일이 2006년 11월달이고
>2007년 2월달 복직할예정이며,
>3월달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입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3월에 계약을 하고있으며,
>연봉을 1/13 로 나누어. 나머지 1/13은 3월 퇴직금 명목으로 나옵니다.
>즉 3월달엔 월급이 2번들어오는 셈이죠.
>
>그런데
>제가 2월복직후, 2월말까지 하고 관두면
>3월달 이 퇴직금은 약속대로 1/13만큼 다받는것인지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빼고 받는것인지..
>
>노동법에는 출산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랑 상황이 달라서요..
>
>그리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예정인데.
>2007년 10월까지 받고 나서 곧바로 퇴직할예정입니다.
>그럼 10월달에 퇴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
>아니면 2006년 퇴직금을 2007년 3월에받고
>2007년 은 일을안했으니까 퇴사할때 퇴직금 못받게되나요..
>연봉제에서의 퇴직금은 어떻게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며,
>일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합니다.
>일년 기간이 종료되고 연봉협상을 하지않으면.
>육아휴직도 못받는건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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