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이있어서 다시올립니다.
출산휴가 예정일이 2006년 11월달이고
2007년 2월달 복직할예정이며,
3월달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3월에 계약을 하고있으며,
연봉을 1/13 로 나누어. 나머지 1/13은 3월 퇴직금 명목으로 나옵니다.
즉 3월달엔 월급이 2번들어오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2월복직후, 2월말까지 하고 관두면
3월달 이 퇴직금은 약속대로 1/13만큼 다받는것인지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빼고 받는것인지..
노동법에는 출산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랑 상황이 달라서요..
그리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예정인데.
2007년 10월까지 받고 나서 곧바로 퇴직할예정입니다.
그럼 10월달에 퇴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아니면 2006년 퇴직금을 2007년 3월에받고
2007년 은 일을안했으니까 퇴사할때 퇴직금 못받게되나요..
연봉제에서의 퇴직금은 어떻게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며,
일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합니다.
일년 기간이 종료되고 연봉협상을 하지않으면.
육아휴직도 못받는건가요?
출산휴가 예정일이 2006년 11월달이고
2007년 2월달 복직할예정이며,
3월달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3월에 계약을 하고있으며,
연봉을 1/13 로 나누어. 나머지 1/13은 3월 퇴직금 명목으로 나옵니다.
즉 3월달엔 월급이 2번들어오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2월복직후, 2월말까지 하고 관두면
3월달 이 퇴직금은 약속대로 1/13만큼 다받는것인지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빼고 받는것인지..
노동법에는 출산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랑 상황이 달라서요..
그리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예정인데.
2007년 10월까지 받고 나서 곧바로 퇴직할예정입니다.
그럼 10월달에 퇴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아니면 2006년 퇴직금을 2007년 3월에받고
2007년 은 일을안했으니까 퇴사할때 퇴직금 못받게되나요..
연봉제에서의 퇴직금은 어떻게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며,
일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합니다.
일년 기간이 종료되고 연봉협상을 하지않으면.
육아휴직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