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06년1월2일 부터 06년 4월1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1월5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25일급여를 받아서 이번에 90일간의 산전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려고 센터에 문의 하여 보니 이미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였기 때문에 현재 신청 하여도 90일간의 수당 즉 월 135만원의 금액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 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원이 아이를 낳기 전에 휴가 신청하기 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직원이 신청하여 수당 받으면 이것을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알고 그렇게 시행 하였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히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그냥 월135만원씩 그 직원에게 준것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이법이 맞는지...참 어이가 없네요
회사가 봉 입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4월25일급여를 받아서 이번에 90일간의 산전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려고 센터에 문의 하여 보니 이미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였기 때문에 현재 신청 하여도 90일간의 수당 즉 월 135만원의 금액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 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원이 아이를 낳기 전에 휴가 신청하기 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직원이 신청하여 수당 받으면 이것을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알고 그렇게 시행 하였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히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그냥 월135만원씩 그 직원에게 준것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이법이 맞는지...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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