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j 2021.12.09 15:15

문의 드립니다.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수도 있을듯하여 

대표님께 요청하여 현재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퇴직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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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고 퇴직일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3&document_srl=403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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