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딱 하루만 2시간 나와서 무보수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때
근로신고를 해야하는 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딱 하루만 2시간 나와서 무보수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때
근로신고를 해야하는 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 2021.12.13 | 3595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청구 1 | 2021.12.13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13 | 92 | |
근로계약 | 주 4일 근무시. 하루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 2021.12.13 | 498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질문글 입니다. 1 | 2021.12.12 | 132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1 | 2021.12.12 | 155 | |
기타 | 통상임금 1 | 2021.12.12 | 3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계산 문의 1 | 2021.12.11 | 3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질문 1 | 2021.12.11 | 244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문의사항입니다 1 | 2021.12.11 | 121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2.10 | 5523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 2021.12.10 | 1114 | |
기타 | 생산직 공정 보직변경 1 | 2021.12.10 | 271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 2021.12.10 | 36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0 | 2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1 | 2021.12.10 | 163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 1 | 2021.12.10 | 952 | |
휴일·휴가 | 근무Pattern이 주주야야휴휴일때 1년이 휴일이 120일 나와도 공휴... | 2021.12.10 | 467 | |
휴일·휴가 |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10 | 85 | |
기타 |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 2021.12.10 | 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이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