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꺄꺄 2021.12.13 03: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20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고 20년 12월 2째주부터 21년 2월 첫째주까지 총 9주가 15시간 미만이고 그 외에는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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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1년 11월이 지난 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인 시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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