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신입사원이 인턴기간(6개월)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 근로 계약 기간 명시)
3개월 동안 지켜 봐온 결과 업무도 습득하지 못하고, 근태도 엉망이라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근로 계약을 종료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업무성과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종료 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러한 이유들로 계약 종료 될시 해고가 될수 있는부분인가요??
계약종료시 서면(근로계약종료 통보서 등..) 정도만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나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능력 미달이나 근태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통상해고 혹은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미달과 관련한 해고의 경우는 그 사유를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하고,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사유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