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 2021.12.02 16:0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회사의 임금구성은 아래<1>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임금 구분

구분

내용

기본급

 

 

2. 통상수당

2.1 가족수당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을 지급

2.2 기술수당

 

2.3 부식비

부식비는 정규직 직원은 월200,000원 지급

3. 변동수당

3.1 시간외 근무수당

 

3.2 근태수당

성실근무수당 : 지각, 조퇴, 외출이 없는 직원에게 100,000/월 지급

금연장려수당 : 비흡연자에게 50,000/월 지급

3.3 사업수행수당

기성 취하 금액(외주비 제외)10% 내에서 해당업무 참여자와 관리자에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3.4 수주장려수당

수주 기여자에게는 사업준공금의 1%를 지급

4. 성과급

4.1 정기성과급

6월에 기본급의 50%, 12월에 기본급의 50%를 지급

4.2 인센티브성과급

개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 지급기준 :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

- 지급대상 : 해당 사업 전 기간 근무자

- 지급금액 : 기본급의 100% 내에서 사업수익성에 근거해 결정

5. 차액보조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차액

6. 기여지원금

 

직원의 회사 기여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수당

[문의사항 1]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급, 기술수당, 부식비 월환산액의 7%, 정기성과급 월환산액의 25%,

차액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2> 임금 구분 참조)

[문의사항 2]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급, 기술수당, 부식비, 정기성과급, 차액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2> 임금 구분 참조)

[문의사항 3]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급, 기술수당, 부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정기성과급, 차액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2> 임금 구분 참조)

[문의사항 4]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금품은 가족수당, 성실근무수당, 금연장려수당, 사업수행수당, 수주장려수당,

인센티브성과급, 기여지원금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2> 임금 구분 참조)

<2> 임금 구분

구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1. 기본급

 

 

 

2. 통상수당

2.1 가족수당

 

 

 

 

2.2 기술수당

 

 

2.3 부식비

 

월환산액7%

 

3. 변동수당

3.1 시간외 근무수당

 

 

 

 

3.2 근태수당

성실근무수당

 

 

 

금연장려수당

 

 

 

3.3 사업수행수당

 

 

 

 

3.4 수주장려수당

 

 

 

 

4. 성과급

4.1 정기성과급

 

월환산액25%

 

4.2 인센티브성과급

 

 

 

 

5. 차액보조금

 

 

 

6. 기여지원금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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