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동안 뽑히고 3년차에도 뽑혀 일을하게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동안 뽑히고 3년차에도 뽑혀 일을하게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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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 2021.12.09 | 484 | |
근로계약 |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1.12.09 | 298 | |
휴일·휴가 |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 2021.12.09 | 647 | |
임금·퇴직금 |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 2021.12.09 | 723 | |
기타 | 서약서 법적 효력 1 | 2021.12.09 | 519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18 | |
기타 |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 2021.12.08 | 2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 2021.12.08 | 265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8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4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0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1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2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72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06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2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0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5.26 개정)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하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