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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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 2021.12.14 | 372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 2021.12.14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4 | 16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 2021.12.14 | 30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 2021.12.14 | 244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시간 합의없이 연장은 실업급여 대상인... 1 | 2021.12.13 | 43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13 | 105 | |
기타 | 퇴직시 사직서 이외에 보안합의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1 | 2021.12.13 | 896 | |
임금·퇴직금 |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 2021.12.13 | 127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20 | |
근로시간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 2021.12.13 | 726 | |
임금·퇴직금 |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 2021.12.13 | 13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3 | 932 | |
기타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자동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2021.12.13 | 2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결근공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 2021.12.13 | 2567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상이시 1 | 2021.12.13 | 140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4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3 | 7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3 | 4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1.12.13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코로나 격리에 따른 휴업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시어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