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1.11.19 15:07

   11월19일자로 근로기준법(임금)급여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 

27조  (임금 대장의 기재사항)

1.사용자는 법 제 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을 근로 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 라고 함에 불구하고 ,

19일 금일  지급 받은  임금 명세서에  따르면 ,  한달 근로 일수 , 근로 시간 과

산출식 및 산출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또한 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칸을 나누지 않고

건강 보험 한칸에 두개의 금액이 합해져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

근로기준법 임금(급여) 명세서 지급 위반 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급여 명세서를  교부 하지 않거나 ,급여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 우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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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2) 기재사항 미적시,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5754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이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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